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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1)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8조 내지 제10
모자보건법15조의18
 
2)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3)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새터민 산모결혼이민 산모미혼모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분만취약지 산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
가구원 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171,393175,541173,710
3인223,722242,987227,649
4인272,614303,435279,532
5인319,763354,661334,652
6인370,489408,122398,320
7인434,898472,366473,200
8인473,200511,899511,7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4)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5)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6)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7) 지원 기간
단태아 5~20쌍태아 10~25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
태아 유형출산 순위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8)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9)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10) 서비스 비용
서비스가격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수준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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