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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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434,898 | 472,366 | 473,200 |
8인 | 473,200 | 511,899 | 511,70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4)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5)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6)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7) 지원 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8)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9)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10) 서비스 비용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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